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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다음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월 28일 이후 소식이 끊겼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숨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발견 당시 시신이 부패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변희수 자살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21년 3월 3일 오후 5시49분쯤입니다. 청주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한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인데요.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와의 연락이 2월 28일에 끊겼던 것으로 보아 숨진지 최소 사흘 이상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는데요.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변희수, 강제전역 불복 소송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변희수 사건 요약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변희수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수술하면 강제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소속 부대장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후 태국으로 이동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습니다.
당사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2019년 12월 29일 성별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020년 20월 10일 법원은 성별란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심사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됐고, 이후 2020년 8월 취소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육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반응형'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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