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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vs 김성준, 몰카범
    이슈 2020. 7. 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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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2명의 유명인에 대한 몰카범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명은 군 생활의 마무리인 말년 휴가를 나왔다가 몰카범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기며 미담을 전해준 배우 김민석입니다. 제대를 하루 앞두고 아주 의미있는 일을 한 셈이죠.

    또 한 명은 한 때 대한민국 방송가에서 손에 꼽히는 앵커였지만, 지금은 몰카범으로 전락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입니다.  한때 대표적인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몰카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클로징 멘트로도 인기를 얻었던 김성준 앵커, 하지만 이제 징역 1년 구형을 받고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반면, 20대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 배우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디지털 성착취물 팬데믹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로 자리메김하는 모습입니다.

    한 명은 몰카범을 비판하던 앵커에서 몰카범으로, 다른 한 명은 몰카범을 직접 붙잡으며 모범적인 청년으로, 참 아이러니한 두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검찰,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래 검찰은 지난 1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는데요. 이걸 추가해서 구형량을 징역 1년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몰카범 직접 붙잡은 배우 김민석

    배우 김민석이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은 2020년 7월 19일입니다. 김민석은 7월 20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전역 하루 전 몰카범을 붙잡은 것입니다.


    당시 김민석은 마지막 정기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카페에 있던 김민석은 여성의 다리를 불법 촬영하고 있던 몰카범을 발견했고, 범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김민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별도 행사 없이 만기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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