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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미애 한 발 물러선 진짜 이유
    이슈 2020. 6. 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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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6월 21일 밤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이런 공지사항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은 분명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텐데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의도와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6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생각을 반영해 두 기관이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두 사람은 당장의 큰 충돌은 피해갔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최모씨가 법무부에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무부의 조치에 윤 총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틀었고, 여기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 사실상 들이받은 것이죠. 자연스럽게 '윤석열 vs 추미애 한동수'의 구도가 짜여지면서 여러 논란으로 불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슈는 6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넘긴 과정을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물으며 비판했는데요.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넘겼는데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이자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편지도 공개됐는데요. 한씨는 편지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6월 18일 오후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며“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에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이 일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추 장관의 이런 지시에“특별한 입장이 없다”던 대검이 21일 밤 늦게 '함께 조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과 법무부 간 긴장 상태는 잠시 스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 측은 전례나 규정을 떠나 총장이 장관의 생각을 검찰 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요일 밤에 굳이 이런 차원의 입장을 언론에 알린 것은 다분히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22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각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추 장관에게도 윤 총장에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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