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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지 국세청장 논란 프로필
    이슈 2020. 8.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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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가 내정됐을 당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김대지 청장 내정자가 무주택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지 내정자가 사실상 1주택자인 것은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내정자가 지금까지 해당 주택으로 최소 5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무주택 논란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가 2020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김대지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65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 명의로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아파트 전세권(1억7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65만원) 세부 내역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아파트는 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2025년 감정평가액의 30%를 잔금으로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걸 무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세청 역시 김대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국세청장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노영민 파문 이후 여론을 다독이는데 한몫했던 만큼, 청와대와 국세청의 거짓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억 이상이 과장됐더라도 시장에서는 최소 5억 이상의 시세차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강남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공급 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건축비를 낮춰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도심과 가까운 주택 구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한 특혜받은 주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투자 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억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12일 신임 수석인사를 발표하면서 최근 임명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도 무주택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1주택자인 것은 맞지만 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의 아내가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생인 딸이 학교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전셋집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대지 위장 전입 의혹

    김 후보자는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중 2007년6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 훈련을 나갔는데요. 김 후보자는 2009년1월 국내 복귀 이후 잠실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았던 은마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 의원은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집주인의 배려로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대치동에 유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 주소지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대지 프로필

    출생 : 1967년
    부산광역시
    학력 : 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 학사)
    경력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
    파주세무서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제24대 국세청장(문재인 정부)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는 1967년 부상 출생으로 부산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직생활은 1992년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남부산세무서 사무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파주세무서장, 국세청 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등을 거쳤고 2018년 부산국세청장에 임명됐습니다.

    부산국세청장 임명 이후로 국세청 차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차기 국세청장 1순위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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